국토부 "작년 태풍 북상시 국감장 벗어난 뒤 충실의무 위반""직원 인사비위 문제도 해임 사유… 엄중히 다룰 필요"구사장 "위기대응매뉴얼 따랐다… 법카 사용은 오해일 뿐"양측 주장 엇갈리고 사실관계 미흡해 추가 검토 필요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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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공운위가 열려 구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공운위에는 구 사장도 출석해 자신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2일 태풍 '미탁' 북상에 따른 대비를 위해 국정감사 도중 양해를 얻어 자리를 떴지만, 곧바로 퇴근해 사적인 모임을 했다며 충실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구 사장이 '국감장 이석 후 시간대별 행적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국회에 사유서를 냈는데 오후 7시 이후 인천공항과 영종도 사택에서 대기했다는 설명과 달리 그 시각에 경기도 안양에서 식사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올 초 직원을 부당 직위 해제하는 등 인사 문제로 갑질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이 '부당한 인사'로 결론이 났다는 태도다. 국토부는 두 사안 모두 해임 건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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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 사장은 "CEO의 인사권·경영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토부 주장대로면 우리나라 모든 공기업 사장이 해임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부당 인사'로 결론 난 것에 대해선 "노동위는 부당 여부를 노동자 편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현재 노동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구 사장은 국토부가 1년 전 해명을 끝낸 사안을 끄집어낸 배경에는 최근의 인국공 사태가 도화선이 됐다는 생각이다. 그는 "(국토부가)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측면이 있다"며 "(인국공 사태로 옷을 벗고) 나가라 했는데 (내가) 안 나가니 바로 이걸(해임안 카드를) 들고나왔다"면서 "(해임 건의 논란의) 배경이 의심받는 이유"라고 했다.
공운위는 이날 구 사장 해임안을 처리하지 않고 일단 보류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국토부와 구 사장이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른 데다 사실관계가 미흡할 경우 법률 적용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운위 운영에 관해 해박한 한 전문가는 "이번 사안은 1년에 1번 나올까 말까 한 사례로 흔치 않아 보인다"며 "공운법을 적용할 때 해임 대상자를 상대로 청문절차를 밟았는지 절차적인 부분도 따진다. 충실의무 위반의 경우 상법에서 관련 내용을 따오는 데 양측의 다른 만큼 신중히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한 고위공직자는 "(국토부 자체 감사에서) 구 사장 의견은 들었다"면서 "다만 (어떤 사안은) 구 사장이 공운위에 가서 따로 얘기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해임안과 관련해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