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 가동추가운임비 요구 등 불법 점검반 운영외국인력 이동제한 해제, E7-3 비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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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3년간 건설 공사비가 30%가량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자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자재비와 인력수급 안정화 및 공공조달 제도개선이 주요 골자다.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장기추세선(2000~2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재비·인건비·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우선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원료 가격 하락에도 공급가격이 상승하거나 계약 외 현장 추가운임비 요구, 관급자재 후순위 공급 등 건설업계의 각종 불공정 관행이 시장 왜곡을 가속한다는 판단 때문이다.이에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한다. 아울러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해 과거 불공정행위, 가격동향·시장구조 등을 고려해 집중점검이 필요한 주요 자재부터 우선 점검한다.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는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와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시멘트 수급불안정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품질을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바다·산림 골재 공급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2020년 이후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건설노임 상승세로 공사비가 급등한 만큼 숙련기능인을 채용하면 이를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고, 자본금 경감 등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우대 제도를 도입해 건설업계 숙련기능인들이 제대로 대우받도록 체계를 갖춘다.외국인력 활용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형틀목공과 같은 고강도·고위험 업종은 내국인이 기피하고 외국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업종·방식은 제한돼 인력 활용의 효율이 저하됐다고 분석한다. 이에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 제한을 풀고 내국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관련 비자를 신설(건설업 분야 E-7-3 비자)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공공 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 공공조달 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매 단계를 줄인다. 이 외에도 주요 공공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