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배달앱, 검색광고서비스 등 적용 대상계약서에 구체적 거래조건 명시해야
  • 구글, 네이버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검색광고서비스 등이다. 매출액 100억원 이내,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내에서 적용 대상을 정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이나 순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경쟁 온라인 플랫폼에 동시에 입점하는 것을 막는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분담하는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 서비스를 써야 하거나, 특정 상품·용역을 구매해야 하는지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한 및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사전 통지해야 한다. 계약 내용 변경은 최소 15일 이전에, 서비스 제한 및 중지는 7일 이전에, 종료는 3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한편 제정안이 공개되면서 구글과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 업체에 미칠 영향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검색 엔진을 통해 광고·쇼핑 등 사업에서 매출을 거두고 있지만, 검색 결과의 투명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네이버의 경우 검색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검색 결과에 자사 상품을 쇼핑 플랫폼에 먼저 노출한다는 혐의로 현재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구글은 앱 마켓 구글 플레이에서 '추천(피처링)' 시스템을 앞세워 자사 플랫폼 독점 출시를 강요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이 계속되면서도 입점 업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