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모 라디오 출연, 디지털경제 구현 공정위 역할 강조“규율만이 목적이 아니며 플랫폼과 입접업체간 상생조성에 역점”국내업체 타깃 논란에 “해외 플랫폼에도 동일한 규정 적용” 형평성 강조
  • ▲ 조성욱 위원장은 국회 심의를 앞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관련
    ▲ 조성욱 위원장은 국회 심의를 앞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관련 "규율 목적이 아닌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DB

    공정위가 마련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국회 심의를 앞두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연일 법안 당위성을 홍보하는 행보에 나서고 있다.

    5일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한 조성욱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혁신성장 규제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규율’ 목적이 아닌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비대면사회에서 모든게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사회로 바뀌며 디지털공정화를 이룩해야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며 “디지털시대에 있어 공정경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과 입점업체 관계에 대한 규율은 오프라인에는 있었지만 온라인에는 없어, 그간 공정위가 하던일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문제에 적용해보자는 것”이라며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이뤄지는 갑을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배달앱 시장과 관련해서는 “입점업체의 노출순위가 배달앱 상단에 뜨는 문제가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검색하면 우선순위가 있는데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광고순인지 알고 있어야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다”며 플랫폼사업자의 남용을 우려했다.

    업계의 혁신저해 우려에 대해서는 “플랫폼업체에 있어 규모가 큰 곳이 있지만 작은 플랫폼은 성장을 해야하고 미치는 영향이 적으니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에 적용할 것이며 공정위가 법을 제정하면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입점업체가 180만개에 달하며 온라인쇼핑액은 2010년 25조였는데 2015년에는 54조에 이어 2020년에는 161조로 세배가 됐다. 이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법이 필요하며 민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2002년 만들어져 지난 20년간 구석기 시대에 있는 법을 모던한 시대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라며 “오해하는 부분이 공정위가 규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실제 목적은 규율만이 아니고 플랫폼과 입접업체간 상생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쓰게하거나 공정거래협약 등 연성규범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