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명자료 배포… "구 전 사장 주장 사실 아냐"구 전 사장 "국토부가 해임 후 일방적 여론몰이로 왜곡"양측 주장 엇갈리고 법적 다툼 여지 많아 장기전 불가피
  • ▲ 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연합뉴스
    ▲ 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연합뉴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과 관련해 구 전 사장과 국토교통부의 진실게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부가 29일 보도설명자료를 언론에 뿌려 구 사장 해임의 당위성을 주장하자 구 전 사장은 이를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공개하며 날을 세웠다.

    국토부는 이날 언론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지난해 국정감사 당일(10월2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을 해임 사유로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감사 배경과 재심의 절차 생략, 관사 불법 강제 수색, 풍수해 위기대응 매뉴얼 준수 등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요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일부 설명은 법조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앞으로 구 전 사장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감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구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 "감사 재심의와 공공기관장 해임은 근거 법령이 공공감사법(제25조)과 공공기관운영법(제35조)으로 각각 다른 별개의 절차"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마친 이후 해임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구 전 사장은 국토부가 감사를 벌이고도 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이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해임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선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국토부 법률자문단의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해임 건의가 감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뤄졌다면 (구 사장 말대로) 자기변명의 기회를 줘야 하는 게 맞다"면서 "해임처럼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설령 해당 근거법령(공운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가 해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칙이자 법치주의 원리"라고 설명했다.
  • ▲ 관사 강제 수사 관련 관리자 확인서.ⓒ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
    ▲ 관사 강제 수사 관련 관리자 확인서.ⓒ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
    국토부는 구 전 사장 관사를 불법으로 강제 수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관사는 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로, 감사 당시 관리직원의 동의와 안내를 받아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관사 수색이 지난해 국감 당일(10월2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구 전 사장 주장을 규명하는 꼭 필요한 절차였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구 전 사장은 곧바로 국토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빙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6월25일 작성한 관사 관리자의 당시 확인서를 공개했다. 확인서에는 관리자가 지난 6월11일 오후 3~4시쯤 관사를 방문한 국토부 감사관실 직원의 요청에 따라 관사를 안내한 사실은 있지만, 구 전 사장 사전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토부 감사관이 아파트 공동 현관과 관사 내부 현관을 사진으로 찍고 관사 내부에서 거실과 냉장고 안 내용물의 유통기한을 확인·조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구 전 사장은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해 불법 가택 수색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임된 상태여서 신속한 언론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토부가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플레이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국토부는 직원 부당 직위해제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구 전 사장은 팀장 보직 탈락자가 항의 메일을 보낸 게 인사권에 불복종한 것이므로 직위해제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직원은 인사명령에 대한 진술권이나 인사고충을 표명한 것이므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 견해다. 특히 국토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미 '부당 인사'로 인정했다고 역설했다. 반면 구 전 사장은 "(해당 사안은) CEO의 인사권·경영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토부 주장대로면 우리나라 모든 공기업 사장이 해임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위는 대개 노동자 편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노동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 ▲ 국토부.ⓒ뉴데일리DB
    ▲ 국토부.ⓒ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