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 통과
  • 국토교통부가 6일 각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산단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 확정 후 산단 승인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산단 지정계획 변경(3차)에는 신규 또는 변경된 산업단지 12개소(전남 5개소, 충남·울산 각 2개소, 충북·경남·경기 각 1개소) 포함 전체 117개 산업단지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전남에는 강진제2일반산단외 4개 농공단지(영광군, 해남군,보성군, 고흥군)가 신규 지정됐다. 화학제품제조업, 기타기계제조업,식료품제조업, 스마트영농을 위한 정보통신업 등을 유치한다.

    충남에는 천안제5일반산단외 1개소로, 천안5산단은 기존산단을 확장해 기타기계제조업을 유치하며 예당2일반산단(자동차부품업유치)은 산단 구역경계를 조정했다.

    울산KTX역세권 일반산단에 금속제조업과 기술서비스업을유치하고 삼남거머본 산단에는 식료품제조업을 유치한다. 경제자유구역에 기포함된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일반산단에 항공정비 부품업 관련 산업을 유치해 충북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경남에는 사천서부일반산단이 자체 계획변경을 통해 기계 및금속가공업을 유치하고 경기도는 화성군 마도제2일반산단에 금속제조업을 유치하여 각 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단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용지를 공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