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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 대우건설 사장.
"현장에서 안일하게 생각한 잘못된 관행이 일부 존재하는데 앞으론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김형 대우건설 사장이 7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건설폐기물 위법사항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올해 건설사 CEO 가운데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형 사장에게 "건설사들이 건설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환경오염 유발은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 피해까지 주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20개 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69건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대우건설은 최근 5년간 폐기물법을 위반하면서 2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내 대형건설사 가운데 건설폐기물법 위반 횟수는 대우건설에 이어 ▲GS건설(58회) ▲현대산업개발(53회) ▲현대건설(51회) ▲롯데건설(45회) 순으로 많았다. 공공기관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2회로 가장 많았다.
이날 국감에서 김형 사장은 "(폐기물법 위반 관련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부 직원들이 경미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