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500억원 불과…정필모 의원 "적발금액 대신 전체 불법행위 기준 과징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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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G 상용화 초기 불법보조금 대란 당시 이동통신 3사가 전국적으로 뿌린 불법보조금이 1조원이 넘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칠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통3사가 지급한 불법보조금은 267억원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 측은 "이 같은 수치가 조사 기간 가입자 734만여명 중 18만여명, 약 2.5%를 균등하게 표본 조사한 결과인 점을 고려하면 전국적인 위반금액은 1조 68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129억 5000만원, KT 66억 7000만원, LG유플러스 71억 7000만원의 초과 지원금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512억원이었다.

    정필모 의원은 "이번 과장금 부과는 이통사 불법보조금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적발된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체 불법행위를 기준으로 과징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