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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남용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21대 국감개회 하루전인 지난 6일 쇼핑·동영상분야 검색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한 네이버에 대해 타사업자 영업방해 및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구글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현재 공정위가 직권조사중인 2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속히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거셌다.
국감이 개회되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작심한듯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며 “이 의장이 일본에 도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감장에 끌려오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피한 것 같은데 국감 증언대에 나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알고리즘 조작으로 인한 다른 기업의 피해를 공정적 측면에서 봐야 하고 업무방해죄 등도 위반”이라며 “알고리즘 조작이 가능하다면 뉴스 조작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변경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조정과 변경을 통해 경쟁사에 불이익을 줬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가 네이버 과징금 부과를) 국감개회 하루전에 발표했다. 내용도 단언적으로 소비자 기만과 경쟁을 왜곡했다는 것인데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공정위가 어떠한 원칙을 갖고 입장을 냈는지 논의해야 한다”며 국감 직전 돌발 발표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과징금 규모를 문제 삼았다. 네이버의 총 매출액과 비교할 때 267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네이버 과징금 267억은 솜방망이 처벌이며 구글은 3조 가까이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조성욱 위원장은 “과징금은 공정위에서 경쟁법 위반시 총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정해져 과징금 규모가 작을 수 있다”며 “네이버 전체 매출액이 아니라 오랫동안 판례와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과징금”이라고 해명했다.
조 위원장은 또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조사방향과 관련 “공정위 포지션은 국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남용을 하면 법적용을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경없는 시대에 다국적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실생활에 밀접히 들어왔다”며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있는지 조 위원장에 물었다.조 위원장이 “2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고 있지만 신고에 의해 조사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답하자, “국내 사업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구글에 대해 신고를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것을 공정위가 알아야 한다. 그래야 플랫폼 법을 제대로 만들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휴대폰 제조사와 게임사에 자사 앱을 탑제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5년간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조 위원장은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한 뒤 “이 부분은 빠른 시일안에 상정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