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늘 국감, 국세행정방향 점검…올 세무조사 1.4만건으로 축소재산은닉 고액·상습체납자, 고강도 추적조사…'체납액 징수’총력
  • ▲ 국감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김대지 국세청장<우측> ⓒ뉴데일리 DB
    ▲ 국감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김대지 국세청장<우측> ⓒ뉴데일리 DB

    김대지 국세청장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김 국세청장은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아파트 취득 등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과세하겠다”며 “고가 다주택자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계상·부당 세액감면 등에 대해서도 정밀 점검하갰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방안도 제시했다. 김 청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국외재산 은닉을 통한 지능적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연말까지 연장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적극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 1만6008건에서 1만4000여건으로 대폭 축소하고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도 전년대비 2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조사연기·중지신청도 적극 승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영여건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유예·선정제외를 확대 실시하고 한국판뉴딜, 혁신 중소기업 등에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중소기업 환급금도 최대한 조기 지급키로 했다. 

    김 청장은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펑크 우려에 대해 “부가세 예정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에 대한 성실신고지원을 확대해 자발적 납부세수를 극대화하겠다”며 “코로나19 추이에 따른 세수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누락·탈루되는 세금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