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공정위 기합결합 심사 최종 관문합산규제 폐지, 심사 절차 간소화 등 절차 빨라질 듯"변수 없을 것" 관측 우세... KT 유료방송 1위 자리 굳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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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인수합병(M&A)을 위한 본계약이 체결되면서 마지막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 이목이 쏠린다. 심사가 무난히 통과될 경우 KT는 유료방송사업자 1위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 현대백화점그룹과 현대HCN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다. 앞서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HCN 매각 공개 본입찰에서 KT스카이라이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이후 2개월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HCN의 물적분할 사전 동의를 의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HCN의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최종 승인하면서 양사간 M&A는 급물살을 탔다. 이날 본계약까지 체결되면서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만 남겨놓게 됐다.KT는 지난 2018년부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33%까지로 정한 '유료방송 합산규제'로 케이블 업체 딜라이브 인수에 발목을 잡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폐지되면서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또한 공정위가 지난해 LG유플러스-CJ헬로(현 LG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등 유료방송 M&A에 별다른 이견없이 승인했다는 점에서 큰 변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유료방송 M&A에 대한 심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KT·KT스카이라이프(31.52%), LG유플러스·LG헬로비전(24.91%), SK브로드밴드(24.17%) 순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3.95%)을 품게될 경우 유료방송 시잠 점유율은 35.47%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무엇보다 KT는 IPTV와 위성방송, 케이블TV 등을 아우르는 트리플 방송 플랫폼을 갖추게 된다. 유무선네트워크 결합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는 물론, 가입자들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미디어 융합서비스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 심사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현대HCN은 물적분할 기일도 11월 1일에서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