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투자, 고용승계, 상생협력 등 조건 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대HCN의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분할 목적에 대한 타당성과 분할 법인 간 자산 및 부채 분할 비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1회), 회계·법률 전문가 자문(각 1회)을 진행했다.

    이후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 총 5명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8월 12~14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사업자 신청서류, 사업자 의견청취,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정 심사사항을 평가해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의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했다. 다만 ▲고용승계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조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법인 분할로 인한 종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의 분할 사업 부문별로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했다.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 부문별 협력업체가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했다. 또 분할 전 현대HCN 가입자 보호를 위해 신설법인이 기존 가입자를 승계하고, 이용조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미이행할 경우, 신설법인이 미이행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했다.

    특히 방송사업부문과 비방송사업부문에 균형 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658억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향후 인수·합병 등으로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더라도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투자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 각서와 투자이행 담보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신설법인에 대한 인수·합병 신청이 들어올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에 부과된 조건 이행 현황 및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