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6㎓ 대역 비면허 통신 용도 공급 시행비면허 주파수 차세대 와이파이 규격, 기존 대비 5배 빨라져5G 이동통신 확장...융·복합 확산 가속화
  • 정부가 5G 와이파이(Wi-Fi) 주파수로 꼽히는 '6기가헤르츠(㎓)'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한다. 와이파이 주파수가 공급된 것은 16년 만으로, 기존보다 속도가 5배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6㎓ 대역(5925∼7125㎒, 1.2㎓ 폭)을 차세대 와이파이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대역 비면허 통신용 주파수로 공급하기로 했다. 비면허 주파수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으로 와이파이가 대표적이다. 

    6㎓ 대역을 이용한 와이파이 공급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번째로, 5배 빠른 차세대 와이파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해당 대역은 기존 와이파이보다 더 넓은 도로폭(채널폭)과 많은 차선(채널 수)을 통해 5G 이동통신 수준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내에서는 6㎓ 대역 전체를 250㎽ 이하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통신의 도로에 해당하는 대역폭을 확장함에 따라 대형카페·학교·역사 등 공공장소나 실내 인구밀집 구역에서 '와이파이 먹통'으로 불리는 통신성능 열화를 개선할 수 있다.

    테더링과 같은 기기간 연결은 6㎓ 대역 하위 520㎒(5925∼6445㎒)에 한정해 실내외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하다. 기기간 연결 허용은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단말–증강‧가상현실(AR‧VR) 단말' 연결 등 5G 이동통신 확장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령 5G 스마트폰과 테더링을 통해 4K·8K급 AR·VR 영상을 감상할 수 있으며, 로컬 와이파이 기반 O2O 주문 서비스도 가능하다. 저비용·고효용의 5G 스마트공장 망 구축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파수 공급 뿐 아니라 6㎓ 대역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차세대 와이파이 실증사업과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5G 이동통신 급 통신 성능, 인구밀집 지역에서 성능열화 해소 등 차세대 와이파이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대표 실증사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증 참여 중소기업의 기술 확보와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와이파이 관련 장비제조 중소기업에 전파인증 비용을 보조, 기업들의 조기 상용화와 시장진입도 도모할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내년부터 추진되는 실증사업의 결과 등과 연계시켜 추가 규제 완화 검토 등 주파수 활용 여건의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