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증거 흘리기 막아달라" 주장
  • 1조2000억원대 펀드 사기 주범으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5명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구속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녹색 수의를 입은 채 이날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김 대표의 변호인은 "공개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전에 한쪽의 입장만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김 대표가 정관계에 로비하고 펀드 운용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나와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 측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것은 변론을 통해 법정에서 얘기할 것"이라며 "언론에서 보도하는 정계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한 로비에 관해 언제든지 방어권을 행사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송자료 중 일부가 언론에 공개됐다"면서 "열람·복사한 서류는 당해 사건 관련 소송 준비서류 목적 외 유출되면 안 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자료 등 유출하거나 단편적 일부내용을 확대하는 행동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도 "재판기록이 모두 언론에 공개돼 진행 중인 수사에도 영향이 심각하다"며 "어떤 피고인과 변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언론에 증거 기록을 모두 제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언론 통해 수사기록 왜곡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접적 공소사실 등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재판부에서는 신경쓰지않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입견을 갖거나 예단할 수 있다고 염려할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김 대표 측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이전 범행은 부인하고 이후 범행은 모두 인정했다. 지난 8월 추가 기소된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윤씨 측 변호인은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는 대체로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 피해자 2명과 금융감독원 관계자 1명을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고 오는 30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각종 불법 거래를 무마하기 위해 정치권과 금융권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