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정서 밝혀…"2019년 이전 가담사실 없고 사문서위조 인정"
  •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펀드를 2017년 6월쯤부터 운영해왔지만 2019년 1월이 돼서야 매출채권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며 "그 이전에는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2019년 1월 이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투자 전체 금액을 봤을 때 대부분 돌려놨다. 펀드 투자자들이 투자한 전체금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 정도를 편취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펀드에 대한 허위성을 알고도 돌려막기를 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불가피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 변호인은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도 인정했지만 함께 기소된 윤모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가 제안했고, 이를 가담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이후 1조2000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4∼6월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건설회사로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내달 16일을 첫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