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위 국정감사서 발언서 권한대행 "법적으론 사유재산 침해 아니다"권익위 조정 결과 주목
  •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 서울시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 서울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 공원화 강행 뜻을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사성과 전통성을 살려 문화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 바로 옆에 있어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다"며 "일각에서는 공원결정에 대해 국토계획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집행 능력이 없거나 부지매각 방해, 사유재산 침해 우려도 있다"고 질의했다.

    서 권한대행은 "송현동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특별한 땅이다. 두차례 기업의 개발계획이 있었으나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무산됐다"며 "23년째 수풀만 우거진 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는 법적으로 아니다. 권익위 중재 하에 대한항공과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매입방식을 비롯해 감정가격도 공정하게 평가해서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은 지난 2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시장에 내놨다. 부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노른자 땅’로 평가받는다. 현재기준 시세는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5월 말 이곳을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간 입찰을 막아 시 자체 조건으로 이 땅을 사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매각 소식 발표 후 15개 업체가 부지에 관심을 보였지만, 시 측 공원화 발표 후 6월 진행한 예비입찰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대한항공에 부지보상비로 4670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마저도 2022년까지 분할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권익위에 시 측의 문화공원 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