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IPTV 탈퇴 후 모바일서 시청 제한"
  •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SK브로드밴드 IPTV 가입자들이 소장용 VOD(주문형비디오) 구매에도 모바일 환경에서 시청하지 못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IPTV 가입자 8032명이 VOD 4만 8188편에 대해 시청 제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콘텐츠에 대한 구매 금액은 총 3억 8000만원으로 추산된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SK브로드밴드 IPTV 서비스에서 탈퇴한 이용자들이다.

    기존에는 한 번 구매한 소장용 VOD는 IPTV 서비스에서 탈퇴한 후에도 SK브로드밴드 모바일 앱을 통해 시청이 가능했다.

    다만 SK브로드밴드가 모바일 앱을 웨이브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은 기존 앱과 새로운 앱에도 접근할 수 없게 돼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의원은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통폐합됐는데 이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가 가입 해지를 한 이후에도 새로운 앱에서 소장용 VOD를 시청할 수 있도록 연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