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업부담법’ 입법 추진집단소송 남발할 경우 막대한 배상금 및 주가·기업 이미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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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 및 상법개정안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에 큰 타격을 입혀 존폐 위기까지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경총은 22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회적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참석자 없이 온라인 토론회로 열렸다.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입법예고된 집단소송법과 상법개정안의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데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며 “전문 브로커가 다른 주주를 부추겨 제한 없이 집단소송을 남발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기업은 현재도 과중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진다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큰 타격을 입는다”며 “특히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생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한석훈 성균관대 교수와 윤석찬 부산대 교수는 해당 법안이 발의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한 교수는 거액의 합의금을 노린 소송 남용의 길이 열려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이 우리 경영계를 ‘샤낭터’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한석훈 교수는 “집단소송법안은 미국의 초기 집단소송제와 유사하게 설계됐다”며 “미국 기업은 집단소송으로 막대한 배상금과 주가 및 회사 이미지 추락 등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석찬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2~3배 한도로 배상금을 지불한다.그러나 현재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한도가 피해금의 5배여서, 법원 판결로 지불의무가 생기는 기업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