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DSR 강화 발언에 논란 일파만파"신용대출 규제 방안 중 하나…30%로 안낮춘다" 투기지역 9억 이상 신규주택 담보 대출에 40%적용
  • 금융위원회가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기준을 현행 40%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최근 'DSR 강화' 발언이 DSR 30%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 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며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전일 '금융의 날'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DSR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하는 것에는 다 찬성하고 있다. 다만 언제,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DRS 강화 방안으로 ▲은행권 평균 DSR 관리기준 40%를 낮추는 안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지역을 넓히는 안 ▲차주단위 DSR 적용 주택가격을 낮추는 안 등 3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어떤 방법이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 피해를 안 주면서 집 사는 부분에 (투기 자금이 쏠리지 않을지) 고민하면서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DSR은 대출심사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져보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부담을 반영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는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