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은행 앱(APP)만 있으면 신분증 없이 실명확인 가능네비게이션 앱 통한 안전운전 충족시 상품권 지급 가능저축성보험금 포인트로 지급, 포인트로 물품‧서비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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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해 은행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의 은행 앱(APP)만 있으면 신분증 없이 실명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총 120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먼저 내년 9월부터 은행앱을 활용한 간편한 실명확인 서비스가 출시된다. 그동안 금융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했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통해 확인해왔다. 그러나 특례를 통해 은행 앱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영업용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찻아가는 금융서비스가 확대돼 금융소외계층과 점포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간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네비게이션 앱(T-Map) 이용자가 캐롯손보의 퍼마일(per-mile)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정보 수집장치(D-Tag)를 장착한 후 안전 운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SK텔레콤이 보험 가입자에게 월 1만원의 상품권(주유,편의점 등)을 지급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현재는 보험계약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보험계약의 체결·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에 금융위는 캐롯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안전운전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휴처인 SK텔레콤이 매월 1만원씩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해당 서비스는 내달 출시될 예정으로 금융위는 안전운전 문화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를 활용한 보험금 지급서비스도 출시된다.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현재는 포인트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상품의 정의에 따른 ‘위험보장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전과 그 밖의 급여’에 해당하고,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에 포함돼야만 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보험이 저축성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한화생명은 내년 4월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내년 7월부터 출시된다.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시 사업장 직접 방문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다.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해 신용카드가맹점모집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규제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금융위는 결제용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국내·외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카드결제를 원하는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 장비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앱(App)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해 국내·외 카드를 결제하는 서비스다.
현재 신용카드단말기는 하드웨어 단말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예외적으로 마련된 기술기준을 충족한 경우 모바일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는 내년 5월 출시될 예정으로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하드웨어단말기 설치와 관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