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11월 3일에서 21년 3월 3일로 연장기업·금융기관 자금조달 지원 지속 확대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3개월(11월 3일→2021년 3월 3일)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7월에도 제도 운용기한을 1차로 3개월(8월 3일→11월 3일로) 연장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이 적격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다.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와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RP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7개 및 한국증권금융 대상으로 운용된다.

    대출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p를 가산한 금리다.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은이 대출한다.

    총 대출한도는 10조원이며,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다.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를 담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