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전 은행 금융결제 빅데이터 분석‧결합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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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결제원
    앞으로 금융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청소년, 고령층, 주부 등에 대한 신용보조지표가 마련돼 이들이 불법 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금융권이 공동으로 금융의심거래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결제원은 전 은행 공동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이같은 신규서비스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이날 사원총회에서 전 은행권과 금융결제 데이터의 융복합 활용을 위한 금융권 공동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의결했다.

    공동 데이터 플랫폼은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운영기관으로서 보유한 대량의 금융결제 데이터를 통합해 분석, 개방, 결합하는 공유인프라를 의미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내년 7월까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금융결제 빅데이터 개방과 원격 분석 환경을 제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창업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의 금융결제 데이터 활용을 통한 금융서비스 개발과 연구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내달 중 금융당국으로부터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작업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 데이터 활용 예시로 ▲소상공인, 청년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에 대한 대안 신용정보 제공 ▲기업자금흐름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리스크 관리 고도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의심거래 분석‧공유서비스 ▲온누리상품권 정보를 활용한 소비트랜드 분석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을 꼽았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결제 데이터의 융복합 활용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등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금융회사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