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액 환수 총력…신고자 포상금 최대 20억
  • ▲ 국세청 누리집에 마련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창구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누리집에 마련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창구 ⓒ국세청 홈택스

    고액의 세금체납자가 위장이혼을 통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급여를 자녀 명의로 수령하는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대국민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1000억원에 달한다.

    악의적 체납행위 근절을 위해 체납전담조직을 활용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가 실시중이지만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체납액 징수에 큰 역할을 한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신고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징수금액에 5∼20%, 최대 2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제보한 은닉재산 신고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 추적에 적극 활용되며 그 결과 신고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최근 5년간 총 401억원의 징수성과를 거뒀다.

    은닉재산 신고사례를 보면 체납자가 고액의 급여를 자녀 명의로 수령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거나 위장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다.

    또한 체납자가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실거주하며 명의 대여금고에 현금 등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소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신고 유형도 다양하다.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 해당되며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우편 또는 각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및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징수 금액기준을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해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적조사 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