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적용 대상인 금융기관 해당 안해"…잔여 임기 2022년 12월31일까지
  • 대신증권 사장 시절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협회장으로서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나 회장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징계가 금투협 회장 업무 중단을 뜻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민간 금융회사의 임원 취임이 제한되는 것이지 민간 유관기관인 금투협 회장 업무를 중단하란 뜻이 아니라는 확인을 금감원으로부터 받았다.

    협회는 "금투협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설립됐고 금융단체이며 민간 유관기관, 업자단체"라며 "(금감원의) 중징계 적용 대상인 금융기관(증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를 열고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라임 펀드 판매 당시 대신증권 대표였던 나 회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올해 초 취임한 나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