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별 대출 관리목표 매월 점검연소득 2배 초과하는 신용대출 상시 점검 DSR 적용대상 고소득자 고액 신용대출로 확대
  • 이달 30일부터 신용대출을 1억 초과해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집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은행권은 매월 신용대출 취급 관리 목표를 수립, 금융당국에 점검을 받게된다.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은 앞으로 찾아볼 수 없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됐다.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르면 신용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 가계대출 안꺾이자… 매월 은행 대출 점검

    10월 중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선 만큼 신용대출 급증이 향후 우리경제의 잠재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 시점에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당국은 신용대출 증가 원인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자금 ▲주식시장의 공모주 청약열풍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른 자금수요 등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신용대출의 '주택시장'으로 흐르는 길을 차단하는 '핀셋' 대응책을 내놨다. 

    당장 이날부터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강화가 즉시 시행된다.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 목표를 수립해 준수 여부를 매월 점검하게 된다. 기준점은 신용대출 급증 이전 수준의 관리다. 지난 6월 가계대출은 8조7000억원 증가해 통계작성 이후 6월 기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10월까지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내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연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등이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상시 점검에 들어간다. 

    ◆ 신용대출, 1억원이상 주택자금으로 못 쓴다

    신용대출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된다. 

    먼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의 투자수요 억제책이 나왔다. 오는 30일부터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 해당 차주가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이때 주택은 전체 규제지역 내로 한정했다. 

    또 차주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행40%, 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신용대출까지 확대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실행했을때 DSR이 적용됐다. 앞으로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된다.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DSR 대출비중 관리 기준을 내년 1분기부터 하향해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1분기에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차주 상환 능력심사제도(DSR)로 전환 ▲DSR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DSR 산정방식을 차주 실제 상환능력 반영되도록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해 1분기에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