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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1만4000여건으로 전년보다 2000여건 축소키로 했지만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중복조사를 확대하는 등 조세탈루에 대해서는 엄격한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탈루혐의가 인정될 만한 ‘새로운 자료’가 확보된 경우는 중복조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국세행정개혁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0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중복조사 허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중복 세무조사 관련 법원 판례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세무조사 범위를 넓게 해석하며 중복 세무조사 허용 사유를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형성해 왔다. 따라서 현행 중복조사 및 재조사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 결과 현행 법령·판례에서는 과세관청의 자의적 권한행사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둬왔으나 역으로 고의적 탈세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로 신고내용 확인시 고의로 불성실 대응후 추후 세무조사에서는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며 국세청의 탈루검증을 방해하고 있다는게 세무당국의 설명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주요 해외의 경우 세무조사 방식에 대해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복 세무조사 허용과 관련해 상당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은 크게 소환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되며 광범위한 행정재량이 인정돼 중복조사는 ‘불필요한 조사’가 아닌 경우 허용된다.
일본의 세무조사 규정은 최초 조사이후 해당 조사관이 ‘새로 얻은 정보’에 비춰 비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차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역시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통칙법 규정을 준용해 중복조사가 가능하다.
이중교 교수는 “재조사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간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재조사를 허용해 왔지만 이를 ‘새로운 자료’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는 입법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세무조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확인과 같은 단순 사실확인 행위와 혼동될 소지가 있어 납세자의 사생활 보호나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질문조사권 행사는 세무조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법령개정 사항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