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식 상조회사, 선불식형태로 운영 ‘폐업시 선수금 피해 우려’공정위 ‘모집인 설명·광고에 앞서 계약서 내용 살펴야’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은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3일 발령했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하고는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특히 이 경우 대부분은 계약서 등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법적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있다.

    피해사례를 보면 A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2구좌를 계약하면 결합상품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설명에 계약을 진행했으며 2구좌 1080만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했으나 상조회사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의류관리기의 가격이 1구좌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으로 책정됐다며 구좌당 위약금 각 80만원씩을 요구했다.

    소비자 귀책으로 상조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은품으로 제공된 재화가액에 대한 추심이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B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2구좌 총 858만원을 계약하고 사은품으로 냄비 4종 세트를 수령했으나 이후 개인사정으로 월 납입금을 미납해 계약이 해제되고 상조회사로 부터 사은품 대금으로 150만원이 청구됐다.

    이같은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은 상조상품 가입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을 기해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계약서에 별도로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재화의 가액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으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시 환급금액 등을 따져봐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 청약철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상조상품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조회사에 대해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 서명 형식을 통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일부 상조회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의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후불식 상조회사인 점을 강조하면서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가입비, 계약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금을 먼저 받고 잔금을 서비스 제공시점에 받기로 했다면 이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고, 선수금 보전 등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후불식 상조회사라고 하면서도 선불식 상조업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가 폐업하게 되더라도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체결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선수금 전부를 돌려받기 어렵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 회원가입시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액을 납부토록 유도한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돼 있는 상조회사인지 상조상품과 무관한 별개의 재화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지 등을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