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5대 분야 7개 과제 선정·TF 구성다양한 선도 사례 발굴 발굴 추진… 지속 확산 노력
  • 다양한 분야에서 가명정보 결합제도 활용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8월 5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의 개정·시행과 함께 도입된 가명정보 결합의 실질적 활용을 논의하는 첫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도시행 초기 가명정보의 실질적 결합 사례를 발굴해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범사례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공공기관 등과 수요발굴, 사전협의 등을 거쳐 ▲의료+인구 ▲금융+보훈 ▲소득+복지 ▲통신+유통 ▲레저+건강 등 5대 분야 7개 시범사례를 선정했다.

    국립암센터에서 추진하는 결합사례는 암종별 치료내역과 암치료환자의 생존여부‧사망원인 등을 결합, 암 질환 고위험군에 예방중심의 선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항암치료제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결합사례는 스팸신고정보 등과 통신사 가입정보를 결합해 스팸발송자 행태를 연구, 불법스팸 행태연구 결과를 토대로 스팸관련 제도·시스템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결합 시범사례의 신속한 추진 및 성과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기관 등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TF를 출범시켰으며  시범사례 5개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과의 소통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선도 사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