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M&A 조건에 요기요 매각 요구23일 전원회의서 기업결합 담판중기부, 요기요 불공정행위 검찰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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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요기요가 겹악재에 직면했다.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심사 불똥이 튀며 매각 논란에 휩싸인데 이어 불공정행위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될 처지에 놓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DH-우형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제시했다.

    DH는 이 같은 조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DH 측은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공정위 매각 제안을 따를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구상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요기요의 운명은 이번달 23일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건을 심의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요기요는 매각 위기에 이어 검찰 고발까지 앞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요기요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수위가 부족하다며 의무고발권을 행사했다.

    중기부가 심의에 따라 DHK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의 미고발 사건에 대해 중기부장관이 고발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DH는 배달앱 '요기요'를 이용하는 배달음식점들에게 타 배달앱 사용이나 전화주문 접수시 자신의 배달앱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4억6800만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요기요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최저가 보장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됐던 소비자 보호 제도"라며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던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6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 해당 정책을 즉시 중단했다"며 "공정위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했는데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