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기보유 시 최대 80% 경감… 현행 12억 공제도 유지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연소득 10억 이상 타깃가상화폐도 세금 부과…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국회, 예산부수법 16건 의결
  • ▲ 아파트 분양.ⓒ뉴데일리DB
    ▲ 아파트 분양.ⓒ뉴데일리DB
    앞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낮추는 대신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선택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연간 소득이 10억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소득세 부담이 늘게 됐다. 최고세율 구간이 기존 42%에서 45%로 상향 추가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부수법안 16개를 처리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를 추가했다. 부부가 현행대로 각각 6억원의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원을 기본공제 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시가격 상향으로 말미암아 세금 폭탄을 맞게 된 1주택 장기보유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거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세율은 45%로 기존보다 3%포인트(P) 상향됐다. 가상화폐 등 가상의 자산에도 오는 2022년부터 세금을 매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상화폐로 올린 기타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상가 임대료 등을 깎아준 임대인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소득·법인세에서 빼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법 개정안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손실이 생겼을 때 특허수수료를 내려주는 내용이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오는 2023년까지 0.15%까지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