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명 분류 인력 절반도 못 채워"가족·이웃까지 동원 중"외국인 고용·운임 인상 등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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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DB ⓒ 뉴데일리경제
    택배업계가 배송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업계 전반의 대대적인 발표에도 현장 상황은 그대로다. 업계는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정책적 도움이 먼저”라고 입을 모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택배사는 앞선 배송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다. 각 사는 지난 10월 관련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업계에서는 총 11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주요 대책은 배송 현장에 투입하는 ‘분류 도우미’다. 상위사 3곳은 총 5000여 명의 분류인력을 내년 상반기까지 투입한다. 배송기사 5~10명당 한 명이 배치되는 셈이다.

    한 달이 넘게 지난 현재도 관련 인력 채용은 더디다. 대책 발표 전 배송기사가 자체적으로 고용해왔던 인력이 대부분이며, 이후 채운 신규 인력은 소수에 그친다. 최근기준 투입 인원은 업계가 계획했던 5000명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친다.

    현장 관계자는 “본사에서 추가 인력관련 비용 계획을 세워 현장 조율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이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족, 이웃, 인근 거주 주부 등 동원 가능한 인력을 모두 끌어모아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책적 도움이 먼저라고 입을 모은다. 규정상 택배 분류·상·하차 등에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국내 취업자 일자리 보존을 이유로 규정을 유지 중이며, 현장은 인력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일명 ‘택배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법안소위로 넘겨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택배 과로사 문제는 생활 물류법 제정과 수수료 구조개선 등 ‘투 트랙’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생물법에도 외국인 고용, 수수료 체계 등 핵심 내용이 빠져있어 아쉽다는 반응이다. 배송기사 사망사고 이슈 이후 내놓은 정부 대책도 3년 전 정책과 다를 바 없어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유통사 백마진 금지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통한 ‘택배단가 구조개선’ 대책을 내놨다. 관련해 공정위는 “택배사간 담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했으며, 이후 계획은 유야무야됐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 입찰로 성장해온 택배 시장은 현재 민간의 자정 노력으로는 정상화가 힘든 상황”이라며 “사실상 배송기사 처우와 현장 개선은 운임 인상이 핵심이며, 관련한 정부의 공감대 형성과 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