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0일 시행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서 제외... 구글-페이스북 등 포함글로벌 CP 역차별 방지 유명무실... 정부 안일한 대응 논란
  • 글로벌 OTT 공룡 넷플릭스가 국내대리인 지정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오는 10일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글로벌 CP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및 망 안정성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발생 트래픽이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사업자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가 해당된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9월에 발표한 '34개 해외기업 국내대리인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해외 플랫폼사업자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은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넷플릭스는 지난 10월에만 국내 결재액 500억원 이상 돌파하는 등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조항을 근거로 들고있다. 넷플릭스가 국내에 영업소가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

    전문가들은 넷플릭스가 법망을 피해갔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다. 개정안의 핵심인 글로벌 CP와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선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정보통신망법 32조의5 국내대리인지정' 법 시행 이후 1년 6개월간 국내대리인에게 자료 및 시정조치를 한 건수는 0건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정감사 기간에 국내대리인 제도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넷플릭스가 국내 법인이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공개 등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적용 대상이 된다고 지적한다. 넷플릭스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현행법상 과태료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6호 사항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양 의원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운영을 지금처럼 운영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도 형해화 될 수 있다"며 "국내외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