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실행 시한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SPV에 대한 대출 시한은 내년 1월 13일에서 7월 13일로 6개월 연장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SPV에 대한 2회 대출 실시도 의결했다. 1회 대출규모와 동일한 1조7800억원이 내년 1월 대출될 예정이다.
한편, SPV는 지난 7월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 논의를 거쳐 코로나19에 대응해 기업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시장 경색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은행, 한국은행이 설립한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