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새해 달라지는 것' 책자 발간고교 무상교육 확대…年160만원 학비부담↓경찰 권한 세진다…檢 수사지휘 폐지전신 문신도 현역입대…병장 월급 60만8500원
  • ▲ 고교 무상교육 확대.ⓒ기재부
    ▲ 고교 무상교육 확대.ⓒ기재부
    내년에 다주택자나 투기성 단기거래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배로 늘어난다.

    현행 2·3학년에 적용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1학년까지 전면 확대된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에 1차적인 수사권한이 부여된다. 주민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도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1월부터 오른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적용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0%로 대폭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단기거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월부터 오른다. 주택을 팔 때 1년 미만 보유는 양도세율이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는 60%를 각각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은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가 0.1%에서 0.08%,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각각 내린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1학년까지 전면 확대된다. 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는다. 1인당 연간 160만원쯤 학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는 확대된다. 노인·한부모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상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60만8500원으로 올해보다 12.5% 오른다. 내년 2월부턴 현역병 입영기준도 바뀐다.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도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학력 구분도 없어진다.

    6월부턴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한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은 30세까지 입영을 늦출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이 1차적·일반적 수사 주체가 된다.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만 검찰에 사건을 보낸다. 자치경찰제도도 1월부터 도입한다. 자치경찰의 담당분야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 등이다. 가정폭력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 처벌을 할 수 있게 제재 수단을 강화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유형도 부당한 인사뿐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구체화된다. 의무 위반 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을 의무화한 금융소비자법은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를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도 시행한다.

    수산 공익직불제도도 시행한다. 섬·접경지역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주던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3가지 신규 직불제도를 추가했다. 신규 직불제도는 △나이 든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 촉진을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어업인에게 주는 경영이양 직불제 △어선어업분야에서 총허용어획량 할당·휴어 등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할 때 주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양식어업분야에서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 사용 등 친환경양식을 할 때 주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