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부동산시장 브리핑…"정책신뢰성-일관성 위해 불가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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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강화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출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한 발언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브리핑에서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을 시행한다며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감안해 차질없이 시행하는게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정부는 양도세 완화나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양도세와 종부세가 중과되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예상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공평과세를 명목으로 단계별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택 취득 단계에서는 3주택 또는 조정지역내 2주택의 경우 8%, 4주택 또는 조정지역내 3주택, 법인은 12%, 조정지역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시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보유단계에서는 종부세율이 구간별로 1.2%에서 6.0%로 0.6%p 내지 2.8%p 인상되며 법인 소유 주택은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되고 기본공제 6억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다.

    끝으로 처분단계에서는 다주택자, 2년미만 단기보유자 및 부동산을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는데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증가세율은 10~20%p에서 20~30%p로 인상되고 2년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70%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