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다주택자 "양도세 물고 남줄바엔 차라리 증여"다주택자 '패닉셀링' 미미…증여건수 전년比 2배↑
  •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 6월1일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됨에 따라 '세금폭탄'이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세율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3%p 인상됐다.

    또 올 6월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보유주택 처분시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65%, 3주택자는 75%를 반납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주택자 최고세율은 82.5%까지 늘어난다.

    뿐만 아니다. 종부세율도 증액됐다.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기존 0.1%에서 0.3%p 인상돼 0.6~3% 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이상은 1.2~1.6%로 상향돼 기존세율의 2배 수준으로 오른다.

    쉽게 말해 다주택자의 경우 집값이 아무리 수십억원 올랐다해도 집을 팔면 수중에 들어오는 수익은 거의 없는 셈이다.

    예를들어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던 A씨가 3년전 전용 85㎡ B아파트를 9억원(공시가 5억원)에 추가로 구입해 현재 22억원으로 뛰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A씨가 B아파트 구입당시 낸 비용은 취득세 6270만원과 중개수수료 1710만원, 보유세(4500만원×3년) 9200만원 등 총 1억7180만원이다.

    3년이 지난 현재 A씨는 B아파트로 시세차익 13억원을 거뒀지만 실상은 그렇지만 않다. 중개수수료 2880만원은 차지하더라도 A씨 의 경우 3주택자로 양도세율 62%를 적용받아 7억9000여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즉, 13억원 시세차익을 봤지만 3년간 낸 1억7190만원과 양도세 7억9000만원, 중개수수료 2880만원을 제외하면 정작 차익은 3억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들의 '패닉셀링'은 미미할 것으로 점쳐진다. 생판 남에게 집을 팔 바엔 자녀에게 증여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는 9만1866건으로 2019년 6만4390건 대비 42.7% 급증했고, 관련 통계 집계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그중 서울아파트 증여건수는 2만3675건으로 2019년 1만2514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증여거래량이 대폭 늘어난 것은 종부세와 양도세가 큰폭으로 늘어나면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다주택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위치가 좋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매각을 결정하기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성향이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