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 개편 요구에 등떠밀려…"국민적 공감대 필요" 부정적 뉘앙스최고세율 50% OECD 2번째 높아…논의 착수에 의미부여하는 의견도
  • ▲ 상속세 관련 정책토론회.ⓒ뉴데일리DB
    ▲ 상속세 관련 정책토론회.ⓒ뉴데일리DB
    정부가 20여년 묵은 상속세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상속세 인하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6일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속세 인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지난 정기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선 방안 검토 요청이 있었다"며 "올해 연구용역을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서 외국투기자본으로부터 성실히 일하는 기업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세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재정당국은 다만 상속세 개선이 곧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다. 임 실장은 "현행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수준이나 자산 불평등 정도를 고려할 때 세율을 내리는 건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거라는 의견도 있다"면서 "세율 인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단 재정당국 반응은 국회 의견에 따라 등떠밀려 연구용역에 나선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22년 만에 정부가 나서 상속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알려진 바로는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7월 발표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한국의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일본(55%)에 이어 2번째로 높다.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재산 가액 규모가 클수록 상속세 부담 증가 속도가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누진성 구조가 매우 강한 세율 형태"라고 설명했다. 최근 상속세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남긴 주식에 대한 세액이 11조366억원에 달하면서 논란이 됐다.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률 20%가 더해지면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상속세는 3조6723억원(신고세액 기준)에 달했다. 상속세를 내야 하는 피상속인 수는 2000년 1389명에서 2019년 9555명으로 6.9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