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감치명령 체납자 발생…국세청, 대상자 선정 ‘잰걸음’작년 2억 이상·3회 체납자 중 재산 은닉혐의자 타깃파산 체납자, 감치에 따른 ‘신체 제약’ 억압적 수단 비판 점증
  • ▲ 고액·상습체납자 대한 감치명령을 두고 억압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연합뉴스 제공
    ▲ 고액·상습체납자 대한 감치명령을 두고 억압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연합뉴스 제공

    올해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신세를 지게되지만 대상자 선정에 따른 형평성과 체납액 징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019년 국세징수법을 개정하고 국세체납자에 대해 ‘감치명령제’를 도입함에따라 올해 첫 감치명령 대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 제도는 2020년 1월1일 이후 △국세 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감치명령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올해부터 조건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선정 대상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세무당국이 정확한 감치명령 조건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자’를 감치명령 대상으로 규정했다.

    결국 ‘납부할 능력 여부’에 따라 감치대상 선정이 좌우될수 있다. 이로인해 국세청 역시 대상자 선정에 곤혹스런 분위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1월이후 체납액 2억원, 3회 체납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체납자중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검찰에 감치 신청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소득파악 결과 은닉재산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은닉 혐의 가능성이 짙은 체납자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면서 “실제 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감치신청은 체납징수에 실효성이 없어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납부할 능력을 어떤 세부기준으로 규정해 감치대상을 선정할 것이냐는 점이다.

    은닉재산이 확인될 경우는 국세청의 재산압류 조치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지만, 실제 납부할 재산이 없는 체납자라면 굳이 감치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가 감치당할수 있다는 점에서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치명령은 체납자의 사회활동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개인 통제에 치중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작년 종부세 인상 등 세금폭탄 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감치명령은 납세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비춰질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자발적 납세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수단이 아닌 근본적으로 정부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