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개시…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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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가 오는 28일부터 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집중호우·태풍 발생시 차량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둔치주차장 등 침수예상지역을 자체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를 안내(SMS)토록 지도해왔다. 

    한국도로공사도 CCTV를 통해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 서비스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침수대피는 침수위험을 인지한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의 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안내가 가능했다. 2차사고 위험도 안내 대상이 하이패스 고객에 국한되는 등 대피안내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안내절차도 위험차량의 연락처 정보 조회부터 SMS발송 등이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없이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순찰자와 2차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사진 업로드 등)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메시지(SMS)를 즉시 발송하게 된다.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등 안내 절차가 자동화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안내가 가능해졌다.

    대피안내 메시지는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발송되고, 전화연결도 안심번호를 통해 이뤄져 보험가입정보 및 연락처 등 운전자의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현장순찰자 등에게 공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