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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을 사고팔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를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매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시 매수·매도인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오는 12일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주택 매매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시 계약갱신요청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시 가중·감경사유가 없었지만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수 있도록 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해 국민편의를 조성하는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