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MAU 900만명 넘어… 국내 OTT 3사 규모 상회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갈등 관련 15일 2차 변론 예정망 사용료, 망 중립성 원칙 두고 대립각 전망
  • ▲ 유료 OTT 서비스 이용률 설문조사 결과. ⓒ컨슈머인사이트
    ▲ 유료 OTT 서비스 이용률 설문조사 결과. ⓒ컨슈머인사이트
    넷플릭스의 MAU(월간실사용자수)가 9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토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불리는 웨이브, 티빙, 왓챠의 MAU를 합해도 넷플릭스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망 사용료 논란에 따라 넷플릭스 규제 강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오는 15일 열리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새해 첫 소송전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14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달 넷플릭스의 국내 MAU는 917만 944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700만명을 넘어선 것과 비교해 30% 가량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3사의 총 MAU는 800만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유료 OTT 이용률에서도 넷플릭스와 국내 OTT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넷플릭스 이용률은 24%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앞서 넷플릭스 이용률은 2018년 4%, 2019년에는 10% 수준에 그쳤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와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력 등에 힘입어 지난해 큰 성장폭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내 OTT 3사 중 이용률이 10%를 넘은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사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웨이브 7%, 티빙 5%, 왓챠 3%로 3사의 총 이용률은 15%에 그친다. 

    국내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넷플릭스를 겨냥해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달리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ISP(인터넷제공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 이 같은 목소리의 배경이다.

    국내 ISP와 CP를 중심으로 망 사용료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도 지난달부터 일명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 상태다. 이는 넷플릭스를 포함한 글로벌 CP에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망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선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법적 공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는 내용의 재정을 신청한 바 있다.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에 따른 과도한 네트워크 트래픽 발생에도 불구, 망 이용료 협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 및 증설, 이용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법정 공방은 지난해 10월 1차 변론에 이어 오는 15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1차 변론에서 양측은 그간 주장해 온 각자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기본원칙'과 '망 중립성 원칙'을 앞세워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모호한 개념을 통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1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각 사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한 만큼 오는 2차 변론에서는 망 사용료와 망 중립성 원칙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소급 적용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한편 양측은 이번 2차 변론과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