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국내외 CP(콘텐츠제공사업자) 6개사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기업으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들 사업자를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직전년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앞으로 해당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의 사용 단말이나 ISP(인터넷제공사업자)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처해야 한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 서비스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초 대상 사업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등 국민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