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통한 주식시장 공정성 제고공매도 재개 여부, 2월 중 발표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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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무차입공매도 점검주기는 1개월로 축소하고 불법공매도 적발 및 처벌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주식시장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내 개인 대상 주식대여 물량 확보, 차입창구 제공 등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유동성 종목 시장조성 대상 제외, 미니 코스피 200선물 공매도 금지 등 시장조성자 제도도 개선한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 

    무차입공매도 점검주기는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적발기법 개발 등 공매도 시장감시를 강화해 불법공매도 적발 및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고, 수기가 아닌 전산 등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고 1년 이상 징역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며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해 거래소 및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매도 재개 여부는 2월 중 발표날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여당 등 정치권과 논의 중인 것은 없으며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닌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