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부위원장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서 강조 "장투 환경 조성 위해 세제 지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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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의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공매도 등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주식시장으로의 개인투자자의 자금유입이 늘어나며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재정·통화정책의 향방, 코로나19의 진행 상황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항상 있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는 변동성 지수(V-KOSPI)가 지난해 말 22.09에서 지난 21일 30.63으로 상승한 만큼 이를 주시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장기투자가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불법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공모펀드가 투자자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우선 시중자금이 뉴딜펀드, 모험자본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올해 최대 4조원 목표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자펀드 제안서 접수가 오늘 마감된다. 본격적으로 제안서 심사, 운용사 선정, 펀드 결성 등을 거쳐 구체적인 뉴딜분야 투자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