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이달 초 사전 통보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시점에 기업은행의 사령탑을 맡았던 김도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총 5단계로 ▲해임 권고 ▲직무 정지▲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다. 문책 이상의 경고를 받게되면 연임 혹은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팔았다.

    문제는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각각 환매 지연됐다. 기업은행은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은 라임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우리, 신한, 산업, 부산,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1분기 내에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지난해 증권사 제재심과 같이 은행권에도 고강도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내달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앞두고 있다. 라임펀드 추정 손해액을 산정,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