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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형은행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이 현지에서 이전 최대 주주로부터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국민은행은 25일 "부코핀은행 2대 주주(보소와그룹·Bosowa)가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니 금융감독청(OJK)과 국민은행을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금전적 손해(주식취득 비용 등)와 비금전적 손해(시간적 손실과 시장 신뢰 상실 등)의 배상을 청구했다"며 "청구금액은 1조6295억여억원"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부코핀은행의 기존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이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후 8월에는 지배주주 재심사에서 탈락했다며 1년 내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2018년 7월 부코핀은행에 지분 22%를 처음 투자했고, 지난해 7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11.9%, 같은 해 8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33.1%를 취득해 총 67%의 지분을 갖게 됐다.
국민은행은 "소송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에 근거가 없다"며 “1조6000억 규모 청구액은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금이 작년 9월 말 기준 약 8162억원임에 비춰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나, 소송 결과가 국민은행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공시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의 승인을 받아 지배주주 자격을 취득한 만큼 향후 소장 수령 후 법률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