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지자체 합동 T/F 통보건 검증 본격화稅탈루 집중 점검…비과세·감면 등 세제혜택 배제·세액 추징 방침전국 아파트 1421호-다세대 915호-다가구 335호-오피스텔 330호 대상
  • ▲ 국세청이 서울지역 1128건 등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위반 3692건에 대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뉴데일리 DB
    ▲ 국세청이 서울지역 1128건 등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위반 3692건에 대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뉴데일리 DB

    국세청이 임대의무기간 위반 등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혐의가 짙은 3692건에 대해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1일 국토교통부·지자체 합동 T/F에서 통보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세법에 따라 다양한 세금 감면혜택 제공받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관련 매년 7~8월중 연1회 임대의무기간·임대료 상한위반 등에 대해 검증이 실시된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매년 10월 거주주택 사후관리 등 신고내용확인, 임대소득세 역시 매년 11월 수입금액 과소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이 살펴볼 전국 3692건의 의무위반 사안 중 아파트는 1421호, 다세대 915호, 다가구 335호, 오피스텔은 330호에 달한다.

    이중 서울지역 1128호, 경기 668호, 이외 지역은 1776호가 대상이며 국세청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 ▲ 세목별 임대사업자의 신고내용 점검 현황 ⓒ국세청 자료
    ▲ 세목별 임대사업자의 신고내용 점검 현황 ⓒ국세청 자료

    한편 국세청은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후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세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해 왔다.

    작년 11월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탈루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부동산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