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증여세 회피-변칙탈루’ 고강도 점검'취득→증여→채무 상황' 분석, 탈루 의심자 선정증여재산 누락, 주택취득 자금출처 부족 등 검증
  • ▲ 조사대상자 중 아파트 증여 신고시 과거 주식 증여재산 합산 신고 누락 혐의자 ⓒ국세청 자료
    ▲ 조사대상자 중 아파트 증여 신고시 과거 주식 증여재산 합산 신고 누락 혐의자 ⓒ국세청 자료

    국세청이 부동산 증여과정에서 변칙 탈루혐의가 짙은 1822명에 대해 2일 전국 동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주택 증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증여주택의 ‘취득’부터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분석해 변칙 탈루한 혐의자 1822명을 세무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상자 선정과정에서는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자료를 분석해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과소신고한 유형이 추가 발굴됐다.

    주택 증여는 2014년 이후 점차 증가세를 보이며 작년에만 15만2000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증여가 이뤄졌다.

    이에 국세청은 주택시장의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가운데 증여등기자료, 신고자료, 자산·부채·소득·소비 등 각종 과세정보를 분석해 변칙 탈루행위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검증대상은 주택 증여세 신고시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가 11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등을 증여받고 경제적 실질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신고해야 하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한 혐의자는 531명이다.

    증여자와 그 배우자 등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한 결과 주택을 증여한 증여자와 그 배우자 등의 주택취득 관련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85명도 검증을 받게된다.

    이외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 없이 부모가 대리상환하고 자가(自家) 거주하거나 부모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편법증여 혐의자 30명도 검증대상으로 선정됐다.

  • ▲ 2010~2020년 기간 전국 주택 및 아파트 증여 현황 ⓒ국세청 자료
    ▲ 2010~2020년 기간 전국 주택 및 아파트 증여 현황 ⓒ국세청 자료

    국세청은 이번 세무검증 대상자 중 주택취득 자금출처 부족,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시가를 반영하지 않은 저가신고, 10년내 다른 증여재산의 합산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행위와 주택 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단계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법인자금 유출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주택 취득 여부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주택자 등 자산가의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해 자금흐름과 출처를 빈틈없이 추적하고 자녀가 인정받은 채무에 대하여는 만기 상환시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주택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탈루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