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상승에 ‘과세대상·금액’ 커진 탓 올해 종부세율 인상…세입 예상 ‘5조1138억’ 반영 과세표준 올려 인위적 세금부과 위헌…조세심판 청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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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들의 세금’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최근 2년 동안 2배 수준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과세대상 주택과 과세금액이 늘어났고 공정시장가액 인상 등 정부 조치까지 맞물린 탓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종부세 수입은 3조66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2조6713억원보다 34.8% 급증한 수치다. 

    정부의 종부세수는 2016년 1조2939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7년 1조6520억원, 2018년 1조8728억원 등으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종부세수는 2년 전인 2018년의 2배, 4년 전인 2016년의 3배에 육박한다. 정부의 종부세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근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이다. 

    전반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선(1세대 1주택자 기준 9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넓어지고 과세금액도 커진 영향이다.

    지난해 공정시장가액을 기존 85%에서 90%까지 끌어올린 것도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효과를 냈다. 

    올해도 종부세 수입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분부터 종부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일반세율의 경우 현재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대폭 오른다.

    공정시장가액 기준 인상 기조는 이어지고 공시가 현실화 방안 역시 탄력이 붙는다.

    지난해 기준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 수준은 69.0%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매년 평균 3%포인트씩 끌어올려 2030년에는 90%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상에 종부세수를 5조1138억원으로 반영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예상치이므로 실제론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부의 종부세 관련 조치에 저항도 만만치 않다.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올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에 나선 법조인들이 지난 10일 첫 절차로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발송했다. 조세심판 청구는 과도하거나 부당한 조세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위헌적인 종부세 인상은 정부의 인위적 과세표준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헌법상 공평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