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내달 대차계약 보관 서비스 시행수기로 진행했던 제도 개선해 투명성 제고외국인은 인프라 등 문제로 연내 도입 목표
  • 한국예탁결제원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도입한다.

    대차거래 투명성을 높여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 거래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계약 과정을 전산 등으로 보관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동안 공매도를 위해 기관과 외국인이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리기 위한 과정이 메신저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수기'로 이뤄지는 절차에 대한 불신을 갖고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예탁결제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차거래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전산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시스템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과 거래 당사자가 제공한 ‘대차관련 정보를 보관 시스템’이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을 비롯해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대차거래 현황의 통합 조회도 가능하다.

    당사자들이 주식 대여 계약을 입력하면 계약 일시 등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계약 일시가 저장된 이후에만 주문이 가능해 해당 시간보다 먼저 공매도를 하면 무차입 거래로 인식된다.

    전화, 이메일 등 기존 수기 방식으로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는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보관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이같은 내역을 통합 관리해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대차거래 참가자는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함으로써 착오 입력 위험에 상당 부분 노출돼 있다"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불신이 해소되고 대차거래 고객의 편의성이 확대되는 등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시스템은 대차거래에 한정되는 만큼 차입자가 실제 공매도를 주문할 때 고의·실수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또 외국인의 경우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망) 개발 여부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로 내달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존 방식대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7~12월) 중 외국인이 참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